제목
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
요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은 적법한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하는 것으로서, 영업권자인 원고가 그 영업권을 양도한 바 없고 허가명의를 타인 앞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영업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자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한 명의변경신청에 터잡아서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영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결과가 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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