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하므로 종중의 문장도 아닌 자가 소집통지도 없이 종원 9명과 함께 자신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후의 종중총회도 자신이 직접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어느 것이나 적법한 소집 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다카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