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는 것인바, 같은 법이 공포·시행된 1949. 6. 21. 이전에 같은 법 소정의 위토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타인명의의 신탁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법 시행당시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어서 같은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가 수탁자의 자경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호와 제2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제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인도)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신탁자는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한 이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보상액 범위 내에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이러한 농지는 같은 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5조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 제27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