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예비군 면대장으로 재직중인 군무사무관이 소속사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역시 같은 사단소속의 예비군면대장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오토바이는 위 군무사무관이 종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여 오고있던 것으로서 위 소속 군부대가 그 사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지시 등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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