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원고가 이란국 수산청과 사이에 체결한 이란국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계약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피고는 피고의 선박을 원고의 선단에 편입시켜 원고 선단명의로 원고와 동일조건의 입어를 하고 원고와 이란국 수산청과의 사이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원고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책임을 지기로 하는 선박편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란국 수산청의 입어계약 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전제되었거나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지, 이란국 수산청의 입어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