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허가결정
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구 경매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경매개시결정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불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