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보정하여야 하는 특허출원에는 새로운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1987.7.1.) 현재 계류 중인 제법특허 뿐만 아니라 구 특허법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출원도 포함되고, 또 그 보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정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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