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소정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한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 데도 그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 보지도 않고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므로 위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