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말소
요지
가. 원고가 항소장에 지번과 원고의 성명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동,호수표시를 아니하여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송달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송달불능은 위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지번 상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건물밖에 없고 만일 위 아파트가 소규모의 것으로 관리인에게 그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자의 성명을 문의함으로써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우편집배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소불명이라 하여 반송해 버린 것이라면 그 송달불능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스스로 항소장에 현주소가 아닌 곳을 주소로 기재한 제1차적인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소송기록에 나와 있는 원고의 별개주소로 송달을 해보지 아니한 것이 부주의한 처사였고 또 우편집배원이 원고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