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등
요지
주택자재의 제조판매,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자금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대표이사가 집행하게 되어 있고,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은 물론 사업소장에게도 금원차용의 권한은 없으며 그 전에도 이들이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위 골재사업소에서 소장을 보좌하여 골재의 채취판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이 골재사업소장과 관리과장의 기명날인이 있는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회사가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경우 위 금원차용행위는 위 회사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위 회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