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말소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나. 항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항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원고로서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다카2224판례(1987.03.10)손해배상
  • 참조판례4286민상210
  • 참조판례65다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