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등록상표 “”와 표장 “”는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등록상표권자와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후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