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소장부본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피고가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비록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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