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의 판정을 받은 원고가 장해급여일시금까지 받은 후 다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당초의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위가 서로 다르고 원고가 그 사이에 자동차운전사로 일시 고용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다시 측정한 결과 노동능력이 회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노동능력상실 판정일부터 불과 약 11개월 후인 교통사고일 무렵에 이미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 노동능력 70%의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동능력상실이 전혀 없었던 원래의 완전한 노동능력 가운데 교통사고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