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뒤에 경료된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이루어진 을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여 을로부터 병으로 이어진 이전등기들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병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한 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