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업자의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그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후 그 잔존재화가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이니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경매절차가 사업자의 폐업 이전에 개시되어 과세관청에게 통지되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경락대금이 위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그 경락대금에서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누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