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요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무면허운전 중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적성검사제도의 취지, 적성검사미필은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비교적 쉽게 발생되는 위반사유이고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는 데에는 신체검사 외에 시험을 치른다든가 하는 등의 별다른 노력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같은 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2년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