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957민상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