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가분담금
요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한 동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동 연합회 산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동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육운진흥법 제8조
  •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
  •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2조
  • 민법 제3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다카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