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변경
요지
甲이 주소를 이전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를 아니한 채 자신의 주소를 이사간 주소로 표시하여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乙이 다시 甲을 상대로 이 사건 제소를 하면서 甲의 주소지를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함으로써, 그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이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甲이 이 사건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乙이 전거한 주소를 알지 못한데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