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여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마을 주민이나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아닌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하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의 용도변경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더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수 없다. 나. 피고 군수가 원고의 경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허가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하여 주었다가 건설부의 감사에서 위법사항으로 지적되었으나 기왕에 하여 준 위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위 주택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 헌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