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