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
요지
가. 경비원이 회사의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을 위한 일괄사표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약 20일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른 경비원이 있다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회사 경비원의 근무방법이 1일 8시간 3교대에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한 적용 제외승인을 받으면서 1일 12시간 2교대로 변경된 경우 그 기본일급은 그 근무형태(취업시간)의 변경에 맞추어 다시 책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기본일급의 1.5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