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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