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떤 주장을 하였으나 그 취지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문을 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이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발문을 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동안 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1965.경에는 소나무를 조림한 사실도 있다는 진술이 위 토지가 종중의 소유이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의 부연설명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시효취득의 주장으로 유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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