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근로자들이 종전회사를 사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종전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장차 그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위 중간퇴직처리가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종전회사가 경영수지 악화로 폐업됨으로써 근로자들이 대량실직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재무구조를 개선한후 피고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는 등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과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