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나. 추완 재항고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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