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