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금
요지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미완성부분의 공정 및 그 소요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여 기성고정도를 증거없이 재량으로 확정함에 이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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