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
요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기성고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지명된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다른 합리성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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