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위 법 제9조,제10조,동 시행령 제38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법무부훈령 제143호) 제10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원호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그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여전히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그를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 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