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발급된 보증서는 등기원인서류로서의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5조에 위배된 것이고, 이에 터잡아 등기필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절차상의 위법을 면할 수 없어 적법성의 추정은 인정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