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면책)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회사 간척지 토석채취장 내의 물웅덩이에서 14세 남짓된 피해자가 수영미숙으로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원심판결에 경험칙과 논리칙위반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