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원고 명의의 피고에 대한 차용증과 가옥매도증서에 대하여 원고가 성립을 부인하자 이에 관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