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
요지
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인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이 경우 종중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종회 회장이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인 부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서 그 사임수리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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