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증인이 등기원인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서 보증서에 날인했노라는 뜻의 증언을 하고 있고, 선순위 등기명의자의 등기제권리증인 매도증서와 위 등기 이후분의 재산세 영수증 일부를 선순위 등기명의자의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데도 위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전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