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경락인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취득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제3취득자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말소될 뿐이며, 이는 경비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든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순서에 있어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제3취득자의 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재 된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입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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