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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