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4다1935
  • 참조판례91다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