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고,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