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90구18779 (1991.05.30)
- 제목
-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요지
-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고,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시사항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문
【원 고】 원고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650,980,000원 및 방위세 금 118,360,000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301,085,710원 및 방위세 금 54,742,8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주소 생략) 임야 외 42필지의 토지 400,815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86.6.경부터 1987.7.경까지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은 원래 소외 극동개발주식회사가 금 1,364,786,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위 매입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1988.11.4.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경위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와는 소송물이 달라 별개의 소이며, 원래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이용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골프장사업은 법인이 아니고서는 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말에 따라 회사의 설립을 추진하여 1986.7.26. 소외 극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이를 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위 부동산을 위 회사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이라 보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하였는바, 그러나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회사는 위와 같이 아직 설립등기도 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법인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증여 받았다고 본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회사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위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 소송이 중복소송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중복소송이란 이미 소송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전에 제기한 당원 89구11673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위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당원 89구11673호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이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당원은 1990.2.20.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는 위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0누2901호 사건) 대법원은 1990.7.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경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효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일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제8조), 이 사건과 같이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 할 것으로써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원고는 당초 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이 사건 제소를 하면서 이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위 회사는 아직 설립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이를 증여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설립중의 회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이전의 증여를 인정하였다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김진권 이수형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20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