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인접한 원고 및 피고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착오로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 감보되어야 할 면적보다 더 감보된 토지를 환지받은 반면 피고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감보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은 넓이의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 피고가 수익한 원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만, 환지처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의 득상,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효과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득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익의 조정문제는 청산금제도와 당해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 등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4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