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약금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제31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법의 취지는 관할 도지사의 거래허가 전에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여 투기억제, 지가폭등의 진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은 위 법 제21조의3 제7항에 의하여, 또는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거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 위 법 제21조의3 제7항 또는 같은 법 제31조의2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5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