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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