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효력이 등록시 발생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6항 소정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그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의 20여일 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