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원고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적 집단으로 보기가 어려워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640
  • 참조판례83다카2396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