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능력 상실율은 개별분야의 상실율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율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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