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신규의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형식의 이른바 "대환"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대환절차가 그 변제기의 연장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일 뿐이고, 차주, 금액, 이율, 기타 대출조건 등이 모두 종전의 채무와 동일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