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점포를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구장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경영수입 중 노무기여부분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번호 219)의 평균임금상당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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