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나 취득 후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이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져 원소유주 등에게 반환하는 등 원상으로 회복시킴이 공평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가 당초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를 공원시설용지로 취득하고 그 사업을 시행, 종료하여 공공의 용에 제공하다가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위 토지 위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철거되고 그곳이 택지건설용지가 되어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등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원조성사업의 폐지, 변경이 있어 서울특별시가 위 토지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