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쐐기에 관한 출원의장이 쐐기의 선단 말미부분을 상방으로 약간 절곡지게 형성하고 있는 점이 주지된 것과 다르나, 그러한 정도는 기능상 필요에 따라 변형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득되는 심미감에 있어서 신규성 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출원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 의장법 제2조
  • 의장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